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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 ME/미디어

‘온플법’ 끝! 디지털 플랫폼, 이제는 자율규제로

by ooook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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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이제는 자율규제로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이 만나 규제혁신을 논의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됐는데요.
주요 골자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정부가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업계 자율에 맡겨 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채찍 대신 당근 내민 정부, 자율규제 방침… 플랫폼 업계 "환영" - 머니S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업계의 최대 고민거리였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대신 자율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일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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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 협동 TF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인데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관련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이에 더해 올해 안으로 데이터·AI 등의 분야에 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율규제라고 해서 규제 수준이 입법에 의한 것과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업종에 맞는 더욱 유연한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플법 멈춰!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플법’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가 이어져 왔는데요.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약자로, 플랫폼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갑질로부터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이나 메인 화면에 띄우는 알고리즘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식인데요.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전 정부에 의해 온플법이 그 해결안으로 제시됐었죠.

 

당시 논의에서는 법률안이 두 가지 노선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과도한 플랫폼 규제로 해외 빅테크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부처 간 중복규제라며 반발에 나섰죠. 실제로 성급한 결정이라는 논란에 입법되지 못하고 최근까지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새 정부의 최소 규제 기조가 반영되면서 자율규제 방침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죠. 이에 그동안 업계가 우려했던 중복 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자율규제 결정으로 인해 온플법과 전상법(전자상거래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데다 정부가 자율규제를 신설하는 동안에는 법안을 강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민간 사업자, '규제기구' 공동 출자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단체, 플랫폼 불공정거래에 '법제화 촉구'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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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앱 메인 화면에 상품이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입점 업체 매출이 차이가 나자,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일부러 메인 화면에 걸거나 혹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과 검색 알고리즘 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식을 온플법에 담았다. 그러나 온플법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시간 국회에 법안이 넘어온 만큼 정부가 플랫폼 갑질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자영업자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12개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공정화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플넷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의 미비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소비자 부담 전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미비, 데이터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 기준의 불투명, 리뷰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배달 노동자의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 규제'를 내세워 온플법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공약했음에도 불구,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필요 시 최소 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틈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 대응과, 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함께 진행,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 문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반응은?

 

먼저, 네·카·쿠·배·당 등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온플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져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새 국정 기조에 맞춰 자율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이를 기회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해당 논의가 주로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다, 온플법에서 자율규제로 노선이 빠르게 선회하면서 중소상공인 업계에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아직은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온플법 추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앞으로의 상생을 위해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업종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이슈에 대해 어떠한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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