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임금피크제1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임금피크제가 뭐더라?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예요. 모든 회사에 있는 제도는 아닌데요. (1) 정년을 정해뒀고, (2) 나이가 들수록 직급과 함께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예: 호봉제)를 택한 대기업·정부·공공기관 등이 도입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일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은퇴하잖아요. 그 나이를 ‘정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법을 바꿔서 정년은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못 박아뒀어요 .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 전에는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해서 정년을 정했는데요. 55~58세로 하는 경우가 많.. 2022. 7.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