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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_ICO, IEO, A-IEO

by ooook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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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법 논의 진행 중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 국회 입법 논의 기본안으로 제시하는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자,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시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했을 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 초안에는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가지는 법정 협회를 신설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등 규제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행사하여 시장 자율을 최대한 인정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기존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만 가상화폐를 규율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보다는 자체 업권법인 가상자산업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 과제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을 꼽았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기존 코인뿐 아니라 증권형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도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업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그동안 코인시장은 허술한 백서와 사업계획, 불투명한 공시로 한때 거래소 공시 등에 가격이 수십 배 널뛰기도 했는데요. 이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정보 제출·공시를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문 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나 법률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등 규제 틀을 참고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의무, 상장 및 유통 과정 등의 규제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공시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외부감사 등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사용도 살필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시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가상자산 거래 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했을 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밖에 초안에는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가지는 법정 협회를 신설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등 규제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행사하여 시장 자율을 최대한 인정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반의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그 첫 시작은 ICO(Initial Coin Offering)였다.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붐을 일으켰던 ICO는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적힌 백서를 공개하고,
투자자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토큰 또는 코인으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백서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토큰 또는 코인 이코노미를 어떻게 구현할지,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자세히 담겨있다.
회사는 토큰 또는 코인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시켜
그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ICO는 거래소 상장 이후 토큰의 가격 폭락
또는 거래소 상장없이 프로젝트가 없어지는 투자금 먹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프로젝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검증이 부재한 채 투자금 모금만 남발했던 ‘ICO’는
2017년 이후 투자자와 프로젝트 중간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계자 역할로 투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인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로 변모하여 주목받기 시작했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과 ‘투자 가치성’에 대해 한번 더 검증하고, 거래소 상장까지 연결하여 ICO보다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큰 모금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지난 2017년 12월 IEO 플랫폼 '런치패드(Launchpad)'를 전 세계 거래소 중 처음 공개하며, 기프토(GIFTO)와 브레드(BREAD)를 자사의 거래소토큰인 바이낸스토큰(BNB)으로 판매하고,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2019년 1월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IEO 역시 상장 이후 급격한 가격 변동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

 

IEO 구조 상 자본이 많은 소수가 다수의 토큰을 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 선정된 투자 유망한 프로젝트지만
실제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가치 있는 토큰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A-IEO(Advanced-Initial Exchange Offering)

 

IEO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IEO(Advanced-Initial Exchange Offering)’라는 형태로 발전했다.

‘A-IEO’는 공평한 투자 기회 제공과 토큰 또는 코인의 시장성 검증 과정을 도입하여

기존의 급격한 토큰 가격 등락의 문제를 해결한다.

 

A-IEO는 2019년 12월 한국 거래소 포블게이트(FOBLGATE)에서 첫 시범으로 보인 토큰 모금 모델로,

하루에 1~2시간씩 2주 동안 진행하며 하루에 매수 신청한 전체 투자금에서 투자자의 투자금액만큼 나누어

해당 금액만큼만 프로젝트 토큰으로 배분하고,나머지 원화는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지분 투자 방식’인 셈이다.

 

또한, 토큰의 시장 가치도 공모 기간 동안 검증한다.

판매한 토큰의 80%는 락업을 하고, 20%는 락업을 해제하는데,

해제된 20%의 토큰은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높게 판단한다면 시장에서 매수할 것이고,

낮게 판단한다면 매도할 것이다.

즉, 해당 토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일부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토큰의 판매가 또한 토큰의 시장가치를 반영한다.

첫 날의 판매가는 거래소에서 정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당일의 토큰 거래 종가가 다음 날의 판매가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토큰 상장 이후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A-IEO가 출시되고, 포블게이트에서 단독으로 총 4차례 진행되었으며,

4차례 모두 토큰 세일을 완판했다. 포블게이트 관계자에 따르면,

“A-IEO를 진행하면 판매 금액을 모두 완판은 물론,

프로젝트에 매수 신청 금액이 100억 이상 몰리며 화제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토큰 또는 코인의 가격에 대해서도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A-IEO를 통해 상장한 프로젝트는

타 프로젝트 상장 코인에 비해 홍보와 마케팅 등으로 상장 이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토큰 모금이 최저인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과히 놀라운 성과다.

 

IEO의 급격한 가격 등락 문제와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 검증을 보완한

포블게이트의 A-IEO 방식은 확실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새로운 약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 약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업계는 IEO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 모금 모델이 탄생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현재 가상자산업법 논의는 시작 단계입니다. 다만 업계가 신생 스타트업 위주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ICO 단계나 추가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얼마까지로 규제할 것인지 그 규제 범위도 논의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고서가 확정된 안은 아니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해당 법안이 제정된다면, 가상화폐 산업이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산업처럼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편입되고 가상화폐도 자산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규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인데요. 한국 금융당국은 추후 국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주요국의 입법 논의에 따라 법령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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