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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CP와 국내 통신사업자(ISP)간 줄다리기

by ooook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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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OTT를 보는 시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인데요. OTT를 보는 시청자가 늘며 트래픽이 급증했고, 시청자들이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인터넷 망을 증설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SK브로드밴드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를 낼 것을 제안했고,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며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두 회사의 악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두 회사의 소송 결과는 다른 해외 통신사와 여러 OTT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통신사와 OT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CP(글로벌 콘텐츠사업자) VS ISP(통신사업자)

 

지난 2월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개막했습니다.
이곳에서 GSMA* 이사회 멤버인 구현모 KT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GSMA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Contents Provider)들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전 세계 220여개국에 걸쳐 총 750개의 통신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SK텔레콤, KT, LG U플러스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GSMA는 지난달 26일,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40%에 달한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통신사업자가 대부분 부담 중인
 망 투자 비용을 CP 또한 일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란 쉽게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SK브로드밴드, KT, LG U플러스와 같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 ‘망 사용료’입니다.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국내 주요 CP들은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CP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죠.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Net, 망)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 사업자(ISP업체)가

대상, 내용, 유형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Neutrality, 중립성)을 의미한다.

 

즉, 통신 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어떤 데이터는 전송되지 못하도록 임의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CP와 국내 통신사업자(ISP)간 줄다리기

 
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및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국내에서 80%에 육박하는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1200Gbps에 달했는데요.
 

우리는 플랫폼만 할게, 망사용료 누가 낼래?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세이의 법칙이 있다. 2008년 아이폰이 탄생한 이래 모바일을 이용한 게임, 메신저, SNS 서비스가 뒤따랐고, 이용자들은 이를 즐겼다. 요즘은 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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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손실 또한 계속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신청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며 두 회사는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됩니다. 법원은 SK브로드밴드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협상은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5.9%), 넷플릭스(4.8%),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2%) 순이다.

따라서 국내 업체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웨이브를 합친 것보다 넷플릭스의 트래픽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화질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ISP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넷플릭스로 인해 증가된 트래픽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것을 '캐시(Cache) 서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캐시 서버란 쉽게 말해서 콘텐츠의 '복사본'을 설치하는 것이다.

 

넷플릭스의 해외 서버에서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한국으로 전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더 많은 캐시 서버를 설치함으로써 트래픽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SK브로드밴드에서는 망을 이용하는 사용료 자체를 요구하고 있고, 두 업체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CP를 대하는 전 세계 통신사업자들의 입장은?

구글 및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은 이미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컴캐스트를 시작으로 버라이즌, AT&T 등 다수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13개 유럽 주요 통신사도 “미국 빅테크 기업이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처럼 글로벌 CP의 트래픽 발생량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전 세계 ISP들은 망 개발 비용의 일부를 CP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업자 연합체인 GSMA에서는 ‘민관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CP가 이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방안이 도출되었죠. 비록 이들이 제시한 방안이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나, 글로벌 통신사업자들 간 합의점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트래픽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CP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ISP와 CP 모두 서로의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파트너이기에 이들이 어떤 합의점에 이르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른 플랫폼들과 OTT 플랫폼들 역시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될까?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칙과 실리 측면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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