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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T기업 잡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

by ooook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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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승인

 

27개의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이 모여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DSA)'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은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허위 정보와 차별적인 온라인 광고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해당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해악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내의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불법 콘텐츠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법이 시행된다면 IT기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가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규제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불법 콘텐츠 걸러내 : 
    그동안 아동 성착취물이나 마약·무기 거래 글, 혐오발언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단·삭제해왔는데요.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EU가 불법이라고 정한 콘텐츠를 기업이 책임지고 전부 찾아내 지워야 해요.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불법 제품 거래를 막아야 하고요.

 

  • 알고리즘 공개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켜면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주르륵 뜨잖아요. ‘좋아요’를 누른 기록 같은 걸 모아뒀다가 활용하는 알고리즘 추천 덕분인데요. 알고리즘 편향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EU가 칼을 꺼내 들었어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공개하라는 것.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있게 했고요. 

 

  • 타깃광고 자제해 
    구글에 ‘가구’를 검색했더니 인스타그램에 귀신같이 ‘가구 광고’가 뜬 경험, 다들 있잖아요. 이런 걸 타깃광고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남겨진 내 흔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EU는 악용될 위험이 높은 민감한 개인정보(종교·젠더·인종·정치적 성향 등)를 타깃광고에 활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린이 이용자에 대한 타깃광고는 아예 금지했고요.

 

  • 과징금 확실히 매긴다 
    이 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거둔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내게 했어요. 아마존의 경우 약 35조 원(2021년 매출액 기준)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는 것. 법을 계속 어기면 EU에서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고요
 

 

디지털서비스법이 대형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특히 연매출 65억유로,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으로, 3개 이상의 EU국가에서 사용되는 거대 플랫폼의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위와 같은 거대 IT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유럽의 27개 국가에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에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예를 들어 메타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게 되면 2021년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70억 달러, 즉 약 8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이 시행된다면 IT기업들은 새로운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대형 플랫폼들의 온라인 타깃 광고가 규제됩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플랫폼 이용자의 성, 종교, 인종, 정치적 의견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타깃 광고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 역시 불법으로 규정되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와 같은 대형 IT기업들은 혐오발언, 테러선동, 아동 성적 학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는 불법 상품 판매를 단속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는 것은 EU의 온라인 상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죠. 과연 해당 법이 시행되면 대형 IT기업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게 될까요?

 

 

EU, 구글·메타 등 겨냥 ‘디지털서비스법’ 합의…“유해 콘텐츠 안거르면 벌금”

기사내용 요약 위반 시 글로벌 매출 6%가 벌금…수 십억 달러 부과될 수도 내년 시행 목표…거대 기업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 전망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메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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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난달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을 디지털 시장법(DMA)도 나왔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만 쓸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기업이 자기 회사의 플랫폼만 쓰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EU는 이게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보고 규제에 나선 거예요 

 

법에 들어갈 내용은 다 정해졌고, 이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만 남았어요. 큰 문제 없이 통과돼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DSA·DMA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EU가 정한 법과 기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미국 등 다른 나라도 EU와 비슷한 규제를 만들 계획이고요.

 

 

EU, 美 ‘IT 공룡’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파장

유럽연합(EU)이 구글, 메타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을 도입한다. 해당 기업들은 오랫동안 EU의 반독점 조사의 표적이 되면서도 소송전으로 제재를 피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유럽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AFPㆍ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초대형 IT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DMA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은 데이터와 플랫폼 접속을 제어하는 이른바 ‘온라인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IT기업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또 이용자가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앱 스토어에 공정한 접근 조건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 타기팅 광고를 하려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0조 원), 연매출 75억 유로(10조 원),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인 IT기업에 적용된다.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메타(페이스북의 모기업),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온라인 마켓 알리바바, 유럽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Zalado)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경우 내년부터 EU 회원국에서 아이폰을 출시할 때 자사 앱 스토어 외의 앱 스토어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글도 EU 회권국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타기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은 EU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사생활 유출과 보안 취약성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며 "(법안의) 일부 조항은 자사가 거액을 투자한 지적 재산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도 "소비자 선택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DMA의 큰 뜻은 지지하지만, 일부 규정은 혁신과 유럽인들의 선택권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U가 미국 대형 IT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스스로 단속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불법 콘텐츠가 줄어들도록 만들고 온라인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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