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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된다

by ooook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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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된다

지난 8일,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140개국이 참여한 총회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종합의문에는 총회에 참가한 140개국 중 136개국이 동의했으며, 이로써 전 세계가 글로벌 대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을 두고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100년에 한 번 나올만한 경제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란?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세는 법인세의 일종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인 국가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도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본사가 있는 해외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서 낸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지급하고, 미국에서 낸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에 법인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합의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최종 합의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136개국 지지…2023년부터 시행 필라1, 초과이익 배분배율 25% - 필라2, 최저한세율 15%

www.hani.co.kr

 

첫번째 파트에서는 "매출이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은 각국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25%에 대해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1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10% 초과분인 8%에 중 1/4인 2%에 대해 법인세를 우리나라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했습니다. 현재는 법인세를 낮게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법인세를 무분별하게 낮추면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이번 최종합의문에 따르면, 만약 특정 국가가 15%보다 낮게 법인세율을 설정하면 다른 국가들에게 글로벌 디지털세를 더 걷을 수 있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디지털세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회사 모두 80%가 넘는 매출이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해외 국가에 납부하게 될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구글,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내야

삼성전자·구글,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내야 SK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 높아 정부 해외서 디지털세 낸 기업,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www.chosun.com

하지만 정부는 해외에 납부하게 될 디지털세를 고려해 국내 법인세는 공제해주며 이중과세가 없도록 신경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크게 느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국내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15%로 정해지며 영향을 받게 될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헝가리 등에 해외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15%로 정해지며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종속법인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은 81곳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납부하게 될 법인세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으로 한국은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갖는 의미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각국에서 발생한 이익만큼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공정히 분배하도록 전 세계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과도하게 낮춰 글로벌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들 국가를 일종의 조세회피처로 활용하며 법인세를 최소한으로 납부했죠. 이제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수익이 있는 곳에 조세가 이루어진다"는 공식이 제대로 성립할 것이며, 국가 간 불필요한 경쟁이 없어지고 불평등 역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은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문이 채택된다면, 2022년에 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조세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기업들의 이중과세를 막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정확하게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게 조세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됩니다. 100년 만의 글로벌 조세 개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이름만 보면 IT기업에 국한될 것 같지만, 채굴업과 일부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2030년에는 더욱 적용 대상이 늘어나며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법인세"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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